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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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