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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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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