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