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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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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