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