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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
이 법령제34조 ←①국토계획법제131조 ←①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14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15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1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3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4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5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7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68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1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2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3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5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5조의2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6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7조 ←② 다른 법령토지보상법제78조 ⑤ ⑥ ⑨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