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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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지역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