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