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