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