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