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