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제5장 보칙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5장 보칙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2025-03-06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5. 7. 8. 전까지) 2025. 7.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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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의 기구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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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추가 55어절 · 삭제 1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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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복지기구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기구를"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운영한다.
②
수복지회는 있다법인으로 한다.
③
<개정복지회는 2011.3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8>
② 제1항의④ 기구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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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시행 ~ 2025. 7. 8.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제1항의 기구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