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제5장 보칙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5장 보칙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55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84조(복지기구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기구를"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운영한다.
②
수복지회는 있다법인으로 한다.
③
<개정복지회는 2011.3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8>
② 제1항의④ 기구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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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7-08

제84조(새마을금고복지회 설치 등)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이하 "복지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이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