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8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 다음 조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