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