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