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10절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현행 (2026-10-29) 2025. 7.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