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9절 예금자보호준비금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2025.1.7>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