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조의4 우선출자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다음 조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