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30)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