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8조(공제규정 등)제6절 사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6절 사업

제68조(공제규정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중앙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의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