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6. 3. 15. 전까지) 2026. 3. 15.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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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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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65조의2제1항에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신용공제대표이사,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회의및 위원장(이하금고감독위원장이 "금고감독위원장"이라대표하는 한다)업무에 또는대하여는 전무이사가그러하지 전담하여아니하다. 처리하는<개정 업무에2025.1.7>
②
대해서는회장은 각각회원의 지도이사,권익 금고감독위원장,증진을 전무이사에게위한 위임하여대외 전결처리하게활동 하여야업무를 한다처리한다. <개정 20172025.121.26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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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시행 ~ 2026. 3. 15.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65조(회장의 대표권 등)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도이사,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