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임원의 정수 등)제5절 임직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5절 임직원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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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임원의 정수 등)

① 중앙회에는 회장 1명,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 지도이사 1명, 전무이사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6명 이하의 이사,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과 감사위원 5명을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1.10.19, 2025.1.7>

② 제1항의 임원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며,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5.1.7>

③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 9명 이상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2026.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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