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중앙회의 업무 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8, 2017.12.26>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3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감사위원은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7.12.26>
④ 감사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6>
⑥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⑦ 감사위원(감사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①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7>
② 금고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방향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에 따른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6.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제79조의4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8. 제79조의5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통보 내용에 관한 사항
9.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회장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금고의 감독ㆍ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7>
④ 금고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감독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25.1.7>
①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1.10.19>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7>
④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이사회의 회의에 부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5.1.7>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직원의 징계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1. 제19조의2에 따른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 제76조에 따른 감사 결과
3.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4. 제74조제3항,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⑦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7>
⑧ 이사회의 소집 방법, 의사록 작성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7>
2025. 1. 7. 시행분 → 2026. 3. 15. 시행분 · 추가 43어절 · 삭제 4어절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② 이사회는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1.10.19>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제6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79조의2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금고감독위원장"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