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제1절 총칙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장 중앙회제1절 총칙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4의2.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5. 금고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금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