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