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청산인의 직무 다음 조 제44조「민법」 등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