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청산 잔여 재산)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 그 채무를 완제(完濟)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청산인의 직무 다음 조 제44조「민법」 등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