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다음 조 제5조정치 관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