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