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6조(해산 사유 등)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6절 합병, 해산과 청산

제36조(해산 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의결

3. 합병이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