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이 법령제85조 벌칙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다음 조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