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7조 사업이 법령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다음 조 제31조부동산 등의 소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