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제4절 사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4절 사업

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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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025.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