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제4절 사업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4절 사업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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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