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제3절 기관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3절 기관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7>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