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제3절 기관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3절 기관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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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1.7>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7>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

2025. 1.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