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대의원회)제3절 기관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3절 기관

제16조(대의원회)

현행 (2026-10-29) 2025. 7. 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7. 시행분 → 2025. 7. 8.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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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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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7-08

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4.11>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23.4.11>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