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회원의 출자 등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제명 다음 조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