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0조(탈퇴 등)제2절 회원과 출자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2절 회원과 출자

제10조(탈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설 2016.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