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조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