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해외이주법

법령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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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