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해외이주법

법령 해외이주법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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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