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해외이주법

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의4(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이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과장(誇張)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알선료ㆍ수수료 징수 등 해외이주 알선에 관한 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