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제2장 시험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장 시험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