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8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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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