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제1장 총칙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1장 총칙

제4조(결격사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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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1.3.28, 2005.7.29, 2017.4.18, 2021.4.20>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