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3조(윤리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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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윤리규정)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