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3(직무 범위)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3(직무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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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024. 1. 12. 시행분 (참고)